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기술 침해사건 관련 행정조사권을 부여 받았지만 본격적인 조사권 발동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경찰 출신이나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 전문인력을 채용해 조사 전담반을 꾸릴 예정이었으나 '조사공무원' 직재 개편 문제에 발목 잡혔다. 업무공백을 막기 위해 내부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조사업무 특성상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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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DB

13일부터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치가 가능해진다. 중기부가 직접 사실을 조사하고 침해라고 판단될 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조치 미 이행 시에는 관련 내용을 공표하거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그동안 중소기업 기술침해에 대해서는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유용,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로서 행정조사·수사가 이뤄졌다. 하도급 관계가 아니거나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6월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개정, 행정조치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법률전문가 자문·상담이나 자문 비용 지원 등 지원 업무에 역할이 한정됐으나 법 개정으로 역할을 대폭 확대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기술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서면으로 신고하면 중기부는 현장조사와 자료제출을 대기업 등 피신고 기업에 요구할 수 있다. 침해행위로 판단되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권고한다. 권고를 따르지 않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신문 등에 침해 기업명과 침해 내용을 공표한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기피하는 자는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변호사, 변리사, 수사 업무 경험자 등을 특별 채용을 준비했다. 개정안 시행에 맞춰 조사 전담반을 출범, 바로 조사업무를 실시하기 위해서다.

다만 제도 지속성을 위해 임시직이 아닌 공식 공무원 증원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에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공무원' 직재를 새롭게 편성하다보니 타 부처와 업무 협조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업무공백을 막기 위해 내부적으로 행정조사인력을 배치했다. 조사 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정원과 경찰 등 협조를 얻어 담당과 전원 교육도 진행했다.

직재개편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치고 충원 공고 기간 등을 고려하면 조사 전담반은 내년 3월 정도에나 공식 출범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 전까지는 행정조사와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특허청, 경찰청 등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태스크포스(TF) 참여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대응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조치는 거래관계가 없는 상태에서도 기술을 침해당한 사실만으로 중소기업기 구제받을 수 있게된데 의의가 있다”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확고한 정부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