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Image
박원주 특허청장이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금융위원회와 공동 마련한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이 국가와 기업 경쟁력과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부동산 담보와 신용도에 의존하는 금융관행, IP가치에 대한 인식미흡, 법제·인프라 취약 등으로 지식재산이 금융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우수특허를 보유하고도 부동산이나 신용도가 부족한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들이 사업화를 위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IP금융을 활성화해 자연스럽게 혁신분야로 시중자금이 유입되고 신규고용 창출과 우리경제 활력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특허 보유 중소기업이 신용대출 대신 IP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5년간 약 600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IP담보대출 취급은행도 기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돼 중소·벤처기업의 대출 접근성이 높아지고 우수 특허 기반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IP투자 펀드 조성도 확대될 전망이다.

특허청과 금융위원회가 지식재산(IP) 금융을 2022년까지 2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동산이나 신용도 부족으로 금융권의 높은 문턱을 넘기 힘들었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들이 지식재산을 통해 보다 쉽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허청과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공동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5월 기계, 원자재, 지식재산권 등 동산을 활용한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약속을 위해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의 후속조치다.

지식재산 금융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 가치를 평가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금융활동을 의미한다.

◇IP담보·보증 대출 활성화

IP담보대출을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IP우대 대출상품 출시를 지원해 창업·벤처기업의 대출접근성을 높인다.

올해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이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에 국한됐다면 내년부터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도 동참한다.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시 보유 IP를 이용해 낮은 금리, 높은 대출금액 등 더 나은 대출조건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출상품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특허가치를 평가해 신보나 기보에서 보증을 제공하는 IP보증대출 규모도 확대한다. 기업들의 금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보증비율을 높이고 대출 금리를 낮추는 IP우대보증상품을 새롭게 도입한다.

은행의 IP담보대출금액에 더해 보증을 통한 추가 대출이 가능한 IP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을 신규로 마련한다.

은행이 IP담보대출에 적극 나서도록 채무불이행시 담보IP를 매입·수익화하는 회수지원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중은행들이 회수가능성이 낮은 IP담보대출을 꺼려왔던 만큼 정부와 은행이 공동 출연하는 회수전문기관을 도입·운영하기로 했다.

만약 IP 담보 대출을 받은 기업이 부실화되면 회수전문 기관이 해당 IP를 약정된 가격에 매입한 뒤 라이선싱, 지매각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다.

◇IP투자 규모 확대

민간IP투자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모태펀드(특허계정) 등 정책자금을 통한 IP투자펀즈 조성도 확대해 나간다.

특허청은 모태펀드의 신규출자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회수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앞으로 5년간 매년 100억원 이상의 IP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특허청·성장금융은 4년간 5000억원 규모의 기술금융투자펀드를 공동 조성해 이를 통한 IP투자도 추진한다.

IP투자 방식과 대상도 다양화한다. 대학·공공연·중소기업 우수IP 창출과 수익화를 지원하기 위해 모태펀드를 통해 IP출원지원 펀드, 해외IP 수익화 펀드 등을 매년 조성할 계획이다.

IP금융 생태계로의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IP자산기반 유동화도 추진한다. 내년 모태조합에서 200억원 규모로 IP유동화증권 투자펀드를 조성해 시범 추진하고 성과분석 후 본격적으로 확산해 나간다.

IP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허법 등을 개정해 VC펀드의 IP 직접 소유를 허용하기로 하고, 등록특허 뿐 아니라 출원 중 특허에 대해서도 가치평가를 지원하는 등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금융친화적 IP가치평가체계 구축

금융기관에 신속·저비용으로 가치평가를 제공하기 위해 수요 맞춤형 가치평가체계도 마련한다.

IP가치평가 기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비싸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권이 원하는 일부 평가항목만을 받아 볼 수 있도록 가치평가 모듈화를 확대한다.

또 핵심 평가요소만으로 구성해 비용과 기간을 경감할 수 있도록 약식형 가치평가모델도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특허청의 IP가치평가 지원도 확대한다. 가치평가 비용 지원을 받는 중소·벤처기업을 지난해 654개에서 2022년 3000여개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가치평가 비용 지원 대상에 해외IP도 포함해 수출형 기업이 보유한 해외특허를 활용해 대출이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시장에서 IP회수가치보다 기업의 매출성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치평가도 IP시장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공기관에 가치평가가 편중되지 않도록 경쟁력 있는 민간 평가기관으로 배정물량도 늘리고 은행권 스스로 IP금융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 금융권 중심으로 가치평가기관 지정도 확대한다.

◇IP금융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대

IP금융이 일반적 여신관행으로 안착하도록 은행권 취급 유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시중은행 기술금융(TECH) 평가항목에 IP담보대출 실적 규모를 독립지표로 반영해 별도 평가하며 특허가치평가시스템 등 결과를 기술금융 기술력 평가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연수원, 금융투자교육원 등에 IP가치평가과목을 신규 개설하고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전문대학원 등에 IP금융 관련 강좌나 전문학위 과정을 도입하는 등 전문 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IP금융과 정부 IP서비스 지원사업 간 상호 정보공유와 연계도 강화한다. 우수IP 보유기업 투·융자 추천체계를 구축해 시너지효과를 창출케 한다는 방침이다.


<IP대출 취급기관·상품 다양화(안)>




<회수지원시스템 구조(안>

<IP 가치평가모델 개편(안)>

[기획]지식재산 금융 2022년까지 2조원 규모로 확대...5년간 9000여 중소기업 지원
[기획]지식재산 금융 2022년까지 2조원 규모로 확대...5년간 9000여 중소기업 지원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