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전환해야 한다.”

주식시장이 침체되면서 증권거래세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혁신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가 이중과세 논란으로 후퇴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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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증권거래세,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에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앞줄 왼쪽 2번째부터 이주영 국회부의장,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의원, 나경원 의원.

문성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과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증권거래세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문 교수는 “과거 한국의 조세정책은 특정 이슈에 의해 지나치게 단편적으로 반응, 조세정책의 변화가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권거래세를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면서 양도소득세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상품에 대한 소득과세를 확대하는 한편, 세율 인하 및 손익통산 범위를 확대하는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투기억제보다 거래활성화에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효율적인 자본시장 활성화는 실물경제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며 “결국 세수확충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소현철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이사는 “주식시장은 혁신산업 발전을 위한 것으로, 혁신에 부합하는 과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거래세율 조정이 주식거래량이나 주가 상승과는 관계성이 없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이상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현행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를 대체하고 투기를 억제하려는 목적과 함께 일종의 통행세와 같은 성격”이라며 “(주식시장 활성화와) 상관관계는 없어 보인다”고 반박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추 의원은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세는 2021년까지 확대·강화하는 방향이 정해진 반면, 자본이득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향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과세체계 개선 추진이 필요하다”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에 증권거래세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