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대상 기업 범위 확대, 대기업 유턴 세제 혜택 강화 등을 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법 개정안 연내 국회 발의를 추진한다. 이른바 '유턴법'으로 불리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난 정부에서도 국내 제조·생산 기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심을 끌었다. 해외에 사업장을 설치한 기업이 국내, 특히 비수도권으로 복귀할 경우 경제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 5년 동안 유턴법은 이름에 어울리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13년 법 시행 이후 국내로 유턴한 기업은 50여개사다. 이마저도 현재 조업하는 기업은 이 가운데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결국 유턴법은 5년 만에 크게 바뀌는 절차에 들어간다. 유턴법을 손봤지만 과연 법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지는 미지수다. 당장 급한 불을 끄고 보자는 식이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현안에 집중하다 보면 근본 처방을 놓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혜택을 제공해도 유턴 기업이 적은 이유는 여러 가지다. 기업마다 해외로 진출한 상황이 다르고, 국내 사업 기반 역시 제각각이다. 법률 하나만으로 이들 기업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긴 어려웠을 것이다. 기업 측면에서도 국내로 돌아오는 것은 해외로 나가는 것만큼이나 또 한 번 모험을 하는 것이다. 해외로 나간 이유를 상쇄하고도 남을 막강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법을 보완해 유턴 기업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업 기를 살리는 분위기'가 뒷받침돼야 법이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기업 경영 자율성을 훼손하는 각종 규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유턴법은 5년 뒤 또다시 수술대에 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