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비디오 심의를 민간 자율에 맡기는 입법이 시동을 건다. 수년간 반대에 부딪혀 온 규제개선 작업이 결론을 맺을지 관심이 쏠린다. 규제가 해소되면 유튜브 등 해외사업자에 비해 과도한 의무를 진 국내 인터넷 사업자 부담이 줄어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20일 밝혔다.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 심의를 제작·배급 등 민간업자가 자율 심의하는 것이 골자다. 의원 입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연내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악영상물 민간 자율심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8개 신사업 규제혁파 과제에 포함됐다. 연말까지 국회 문턱을 밟지 못한 5개 과제 중 하나다.

현행 음악영상물 심의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소관이다. 2012년 8월부터 시행했다. 방송사와 음악방송 케이블 심의등급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공식통로는 영등위다. 방송사와 영등위 심의 기준이 달라 혼선도 심했다.

제도가 개선되면 음반제작자, 창작자 등 민간사업자가 성인을 포함한 전 등급을 자체 심의해 유통하고 영등위가 사후심의를 맡는 형태로 바뀐다.

영상과 음원이 결합한 음악영상물(뮤직비디오)는 음원 시장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 게임 등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음악영상물 사전심의는 제도가 공론화 된 2010년 이후 꾸준하게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가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청소년보호단체와 영등위 반대가 거세다.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역차별과 실효성 문제가 크다. 포털 등 국내 인터넷 사업자는 사전심의 영향권 아래 있는 반면 유튜브 등 해외사업자는 영등위 등급을 받지 않고 뮤직비디오를 유통해도 제제하기 어렵다.

영등위 심의에 보통 2주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사업자는 이미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소비된 콘텐츠를 재탕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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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공개한 뮤직비디오를 통해 글로벌 흥행한 싸이 강남스타일. 사진=전자신문DB

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