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비리 자체에 대한 대책을 넘어 더 큰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원천적인 문제를 찾아 근본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날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련 기관장과 관계 장관에게 “과거와 같은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생활적폐 근절을 위한 보다 근원적·구체적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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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정부는 그간 출발선의 불평등, 우월적 지위 남용, 권력유착 및 사익편취 등 3개 분야 9개 과제를 생활적폐 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쳐왔다. 이에 대한 추진 상황을 이날 회의에서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또 시행 2년을 맞은 청탁금지제도의 중점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주요 성과로는 채용비리, 공공분야 갑질, 토착비리, 요양병원 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총 9127명을 단속하고, 그 중 243명을 구속했다. 편법·변칙 탈세, 보조금 부정수급 등과 관련해서는 4조1036억 원을 환수했다. 채용비리 피해자 240명을 재채용했고, 학사비리 관련자 17명에 대해 입학취소 및 모집정지 처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각 과제별 대안에 대해 의견을 냈다. 특히 학사 비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비리 자체에 대한 대책을 넘어 더 큰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인데다, 학교와 내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없이는 공교육 정상화 등 제도개선이 불가능하므로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갑질과 관련해서는 과거와 같은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공공분야 중심으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요양병원 비리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통계에서 2017년 환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4.72%미만인데, 이는 문제가 된 병원이 소위 '먹튀'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국민의 혈세가 허술한 감시로 날아가고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리 몇 건을 적발하겠다는 대책으론 안된다”며 “사무장, 병원장 등 연대책임을 물어 병원이 문을 닫아도 반드시 환수할 수 있도록 더 본질적인 대책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개발·재건축 비리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행사가 돈되는 재건축 장소를 발굴해 주민대표를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장의 원천적인 문제를 찾아 조치를 마련해주기 당부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생활적폐 신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 구성·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청렴국가 실현은 역대 정부에서도 목표로 삼아 추진했으나, 어느 정도 진전되는 듯하다가 끝에 가서 퇴보되었던 전철이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로, 이를 확실히 바꾼다는 의지를 갖고 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