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내구성·이용시간 등 반영 배터리 등 '부품별 차등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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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되 부품에 따라 기간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배터리 등 일부 부품에 대한 품질보증 기간은 종전대로 1년 유지 가능성이 짙다.

업계는 자동차와 일부 가전제품에 대한 부품별 품질보증 기간이 다른 만큼 스마트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부품별 품질보증 기간 차별화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꼼수로 악용되지 않도록 정부 감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개정,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다만 부품별로 품질보증 기간을 달리하지 않으면 스마트폰 제조사 비용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업계 주장을 고려, 부품별 보증 기간 차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품마다 내구성이 다른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한 예로 스마트폰 배터리는 2년 동안 동일한 품질을 보장하기 어려운 가운데 품질보증 기간을 2년으로 늘리면 기업 수리·교체 비용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 관계자는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일률 상향하면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자동차 등 부품에 따라 품질보증 기간이 다른 일부 제품을 근거로 제시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자동차 경우 차체·일반부품은 '2년 이내', 원동기(엔진)·동력전달장치는 '3년 이내' 등 부품별로 품질보증 기간이 다르다. 에어컨 등 일부 가전제품도 '완제품'과 '핵심부품'에 따라 품질보증 기간을 달리 정했다.

다만 일각에선 부품별 품질보증 기간 차등화가 정당한 소비자 부품 수리·교체 요구를 거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스마트폰 약정 기간이 통상 2년이고,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이 2년인 만큼 우리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공정위는 사용자에 따라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크게 다른 점을 품질보증 기간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용과 일반용을 구분해야 하는지 여부를 대표로 들 수 있다. 예컨대 승객 호출(콜)을 받기 위해 영업 시간에 계속 스마트폰을 켜 놓는 택시기사는 다른 소비자보다 배터리·액정 등 부품이 빨리 소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해당 내용을 담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간담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 개정안을 마련, 다음 달 행정예고한다. 이르면 새해 초부터 개정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법정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와 소비자가 원활하게 합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