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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그동안 외국 기업 참여를 제한하던 중국 정보보안 시스템 사업에 우리 기업 진출이 가능해진다. 중국에 수출하는 의약품은 통관검사를 처음에 한 번만 받으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3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정례회의에서 15개국과 30개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 등 9개국과 해외기술규제 14건에 대한 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에 합의했다. 중국 사이버 보안과 의약품 규제에 대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함께 이의를 제기해 3건 독소 조항을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했다.

중국은 은행, 통신회사, 병원 등 주요 시설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사업에 외국 기업 참여를 제한하던 규정(정보보안보호등급)을 철회해 우리 정보시스템 기업 진출이 가능해졌다. 또 화학의약품에 대한 통관검사를 최초로 수입할 때에만 실시하고 이후 수입부터는 면제하기로 했다.

인도는 50㎿급 이하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 2020년 4월까지 우리나라의 시험성적서를 인정하고, 태양광 모듈에 적용하는 시험기준을 덜 복잡한 국제표준에 맞추기로 했다.

EU, 케냐, 이집트, 아랍에미리트(UAE) 등은 에너지효율과 환경규제 분야에서 우리 기업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표원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외국 규제 당국과 지속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