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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접출점 논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과밀 출점 등으로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떨어진 편의점 업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성장 가도를 달려왔던 편의점이 시장포화, 경쟁심화, 온라인 소비 확산 등의 영향으로 최근 영업 부진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를 위한 조치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중 편의점 개점, 운영, 폐점 전 단계에 망라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편의점 운영 개선안이 국민 체감형 정책의 첫 번째 과제로 꼽힌데 따른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편의점은 국내 가맹점 전체 매출액(2015년 기준 50조3000억원)에서 비중이 25.3%로 가장 컸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6.5% 줄어들며 유일하게 뒷걸음질 쳤다.

편의점 영업이익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155만원 수준으로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157만3770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여기에는 과도한 출점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2년 2만5000개 수준이던 편의점은 올해 4만개로 늘어났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가맹본부·가맹본부단체가 점포 과잉문제 해소를 위해 만든 가맹거래법상 자율규약안을 심사하고 있다. 이 안에는 최근 개선안으로 주목을 받은 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 등을 포함해 개점·운영·폐점 모든 단계를 망라한 안이 담긴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편의점을 출점할 때 다른 브랜드 편의점과의 거리 제한을 강제하는 방안에서 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과밀 출점 문제를 개선해야 하지만 개별 상권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 않고 일률적으로 출점 제한 거리를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예비 창업주에게 정확한 운영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한계 업주 폐점을 가로막는 과당 위약금을 합리화하는 등 전방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공정위는 이달 내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안 심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서면 미교부, 부당 단가 인하 등을 근절할 수 있는 갑질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도 마련해 내년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