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재송신 등 방송사업자 간 분쟁 직권조정 관련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법안은 시청권 보호가 목적이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사 간 재송신 분쟁 등으로 인해 가입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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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직권조정 대상은 방송 유지 재개 명령 내려진 분쟁에 한한다. 법안이 법제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분쟁조정절차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지상파 방송 3사와 지역민영방송사는 직권조정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방통위는 법안 목적이 정부의 사업자간 가격 협상 관여와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시청자가 피해를 입는 건 막아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 반대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송 중단 사태로 인한 시청자 피해 막기 위한 최소 수단”이라며 “가격에 개입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지상파 방송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