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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휴대폰 온라인 유통망에서 '공짜폰' 등 홍보 행위가 금지되고 홈페이지에도 사전 승낙서(판매점 등록증)를 반드시 게재해 판매자 신분을 증명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온라인 판매점이 준수해야 할 세부 기준을 적시한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을 의결,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본지 9월 10일자 1면 참조〉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쇼핑몰과 커뮤니티,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영업망에서 불법지원금을 살포해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용자가 오프라인 판매점에서 계약했더라도 온라인 홍보 또는 안내를 통해 가입했다면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이다.

가이드라인은 △투명한 판매자정보 제공 △정확한 판매정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기준 △공시지원금 등 4대 분야 준수 규범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판매점은 홈페이지에도 사전승낙·인증마크를 부착토록 하고 이용자가 마크를 클릭하면 판매점과 대리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정확한 판매정보 표시를 위해 판매자는 '0원' '공짜' 등 허위과장광고를 표시할 수 없고 지원금에 대해서도 '사과 40개(40만원)'와 같은 음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요금제 제안 시에는 최소 3개 이상 요금제와 비교를 제공해야 한다.

개인정보와 관련, 판매자는 수집·이용 시 사전에 동의를 받고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하며 목적을 달성했거나 가입 취소 시 즉시 파기해야 한다.

또 온라인판매점이 제공하는 쿠폰, 카드할인 등은 일반 대리점·판매점과 동일하게 공시지원금 15% 이내에서만 제공 가능하도록 했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온라인 떴다방과 SNS 등 단말기 구입 사기 피해가 막심했다”면서 “가이드라인이 이용자 권익보호와 온라인 판매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면서 “사무국은 자율조치와 신고사항 등을 구체화하고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율규제를 유도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자율조치 신고사이트를 운영한다.



〈표〉이동전화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방통위, '휴대폰 온라인판매 가이드라인' 의결···12월 1일 시행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