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여야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후속조치를 서두르고 있다. 노사정 사회적대화를 통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중지를 모으고, 이르면 연내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단축 적용 유예기간이 연말 종료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통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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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지난 2월 주52시간제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를 통과 당시, 탄력근로제 확대는 2022년까지 검토하기로 부대의견을 달았다. 2022년은 모든 사업장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시기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고용난이 이어지고 주52시간제에 경영계가 애로를 호소하자 탄력근로제 확대를 서둘렀다.

고용부는 지난 8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기업 이용실태 등을 조사했다. 연구용역 기간은 연말까지지만 이달 미리 중간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실태조사에서 현재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추가하는 부분을 살피고 있다. 업종별 등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반영해서 입장을 정리, 사회적대화를 통해 입법화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오는 22일 출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활용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논의할 계획이다. 단위기간을 늘리더라도 노동자 건강권과 임금 손실 등 우려를 최소화되거나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형태로 의견을 모은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충분히 고려해 조화롭게 가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국장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사회적대화를 통해 협의할 계획인데, 노동계에서도 대화에 참여하길 희망한다”라며 “제도 개편이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