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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인증 받은 차 2만9000여대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에 벌금 301억여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열린 BMW코리아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의 결심 공판에서 BMW코리아에 벌금 301억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BMW코리아 전·현직 임직원 6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BMW가 이 사건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이런 수법으로 인증받은 차량 2만9000여대를 최근까지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BMW 코리아의 준법감시인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사죄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증업무를 개선하고 준법감시팀을 신설하는 등 모든 임직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준법감시인은 “영업이익을 모두 본사에 보내지 않고 한국 자동차 산업에 재투자하는 등 한국 경제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직원들도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한국과 유럽의 인증절차 차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막연한 업무 관행을 따랐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 역시 “나쁜 마음으로 조작한 것은 아니다”라며 “변경 인증을 거쳐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0일 BMW코리아와 직원들에 대해 선고를 할 예정이다.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