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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망 이용대가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사후규제 방안을 개발한다.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글로벌 IT기업과 국내 IT기업 간 망 이용대가 역차별을 해소할 실효적 정책을 도출할지 주목된다.

방통위는 '인터넷전용회선 및 데이터센터(IDC) 요금에 대한 사후규제 방안'을 주제로 역차별 해소 정책개발 과제를 미디어미래연구소와 공동으로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망 이용대가 차별에 대한 실태파악을 시작으로 불공정 행위 처벌 기준을 수립하는 게 핵심 과제다.

방통위는 우선 과제로 망 이용대가에 대한 조사·분석 방법론을 개발할 계획이다.

글로벌 IT 기업의 망 이용대가 무임승차 문제가 불거졌지만 글로벌 IT기업이 통신사 어떤 이용약관에 근거해 대가를 납부하는지, 네트워크상 어떤 구간이 망 이용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방통위는 망 이용대가 제공 방식과 조건, 합리적 수준, 분쟁사례 등을 조사해 명확한 조사 항목과 범주를 설정한다.

방통위는 실증적 조사 방법론을 바탕으로 사후규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내외, 대·중소 IT기업 간 망 이용대가 부당한 차별에 대한 기준을 확립한다.

망 이용대가 문제와 관련,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으로는 동일한 데이터트래픽 전송량에 대해 네이버와 구글에 현저하게 다른 요율을 적용할 때 차별에 해당하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 글로벌 IT기업을 이용자로 간주해 이용자 차별 금지를 적용할지, 단순 기업 간 계약관계로 볼지 등이 논란이다.

방통위는 불공정 행위 판단 근거를 정립하고 이용대가 산정 등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법·제도 개선 방안 수립도 검토한다.

이 같은 사후규제 방안을 포함해 범정부 차원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방통위는 사후규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전규제 방안을 전담하도록 각각 역할을 분담했다.

앞서 방통위는 주요 통신사와 글로벌 IT기업에 기초자료를 요청하며 연구를 시작했다. 과기정통부 또한 조만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사전규제 공동 연구를 시작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 실효성을 위해서는 엄밀한 법률 해석에 근거해 기준을 마련하고 글로벌 IT기업과 통신사 등 폭넓은 동의를 확보하는 일이 과제다.

정부 관계자는 “연내 공동연구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협력해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표〉방송통신위원회 망 이용대가 사후규제 방안

방통위, 망이용대가 사후규제 방안 개발 착수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