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심에도 수소연료충전소를 세울 수 있다. 충전시설이 없어 확산에 애를 먹고 있는 수소전기자동차 확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수소연료공급시설 입지제한을 완화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수소전기자동차 수소연료충전시설인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시설로 분류돼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학교환경보호법 등에 따른 제한을 받았다. 공동주택이나 의료시설, 학교부지로부터 일정 공간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같은 상업시설에는 설치조차 힘들었다.

이 때문에 수소 충전소가 부족해 수소차 확산이 더뎠다. 대부분 충전소가 고속도로 휴게소나 도시 외곽에 존재했다.

국토부는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하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충전소 설치 제한이 완화돼 충전소 구축에 탄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형 수소 충전소 구축 절차도 간소화한다. 개정 시행규칙에는 가스공급설비 중 수소자동차 충전소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3000㎡(약 908평) 이상 크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더라도 도시 관리계획 결정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설치 절차가 간소화됐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프랑스 국빈방문에서 파리 도심 수소차 충전소를 둘러봤다. 정작 우리나라 도심에서는 수소차 충전이 불가능해 규제 개선 요구가 높았다.

이 외에도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게임산업법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게임제공업 용도지역 상 입지제한 규정이 일치하지 않은 내용도 통일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정의경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수소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고 한다”면서 “관계기관 협의를 끝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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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있는 수소차 충전소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