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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1280여개 정보통신 공사 업체가 산업 재해를 줄여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할인 혜택에서 제외된 중소 정보통신 공사 업체 보험료 부담이 불가피하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건설업·정보통신공사업 산재 보험료 할인 대상 실적이 20억원에서 60억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60억원 이상 실적을 올린 업체만 산재 절감 시 보험료가 할인된다.

지난해 기준 실적 신고를 한 정보통신 공사 업체 8584개사 가운데 실적 20억원 이상은 1737개사, 이 가운데 60억원 이상은 455개사다. 1282개 업체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재 보험료는 연 매출의 1% 수준으로, 실적 20억원 업체 기준 2000만원이다. 해당 업체는 산재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으면 20%인 400만원을 할인 받지만 내년부터는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실적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업체 전체를 고려하면 업계 보험료 부담은 가중된다.

이는 보험료 할인을 위해 사업주가 산재를 은폐한다는 일부 노동계 의견을 노동부가 수렴한 결과다. 산재 발생률이 낮을수록 보험료를 많이 할인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산재 신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직접 치료비 등을 주는 '공상처리' 관행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기존 할인 혜택 기준은 보험료 할인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산재 신고 시 보험료 인상 때문에 산재 은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면서 “실적 기준을 개선, 사업주 산재 예방 활동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보통신 공사 업계는 현장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험료 할인을 위해 공상처리 하는 게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산재 은폐 요인이 문제라면 산재 보험료 할인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보험료 할인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실적 기준을 낮춰 오면서 이를 상향한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노동부는 보험료 할인 실적 기준을 2004년 100억원에서 2007년 60억원, 2010년 40억원, 2014년 20억원까지 낮췄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내년 3월 산재 보험료 납부 시 할인 혜택이 줄거나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체가 많아 대규모 반발이 예상된다”면서 “정부에 제도 수정 의견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른 실적 기준(개별실적요율제) 변동 사항

내년 중소통신공사업체 1280곳 산재보험 할인 못 받는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