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 연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행하겠다는 뜻이다. 야당은 판문점선언과 달리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자 '문재인 정부의 독선'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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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출처:청와대>.

정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두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 이어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두 합의서를 비준했다. '9월 평양공동선언'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는 북쪽과 '문본'을 교환한 뒤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비준 절차에 착수한 것은 법제처 해석에 따른 조치다.

앞서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선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평양공동선언 비준은)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욱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길일뿐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이고, 또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올바른 조치'라며 즉각 환영의사를 밝혔다. 보수 야당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알맹이에 해당하는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에 대해서는 비준이 필요 없다는 인식 자체가 대통령이 독단과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말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달 초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비준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였던 바른미래당도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부속 성격을 지닌 평양공동선언 비준은 앞뒤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평양공동선언은 남북의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 민족관계 균형적 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 이사간족 문제 해결, 다양한 분야의 협력·교류 추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인식,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을 담았다.


군사분야 합의서 주요 내용은 남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 중지 등이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