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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캡쳐

키즈카페나 초등학교서 자신의 알몸 사진을 찍어 SNS에 유포한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26세 대학생 A씨는 2015년 지난달까지 분당구 일대 상가 건물 등에서 100여 차례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한 음란 영상과 사진을 찍어 트위터와 텀블러 등 소셜미디어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키즈카페 주변에서도 각각 한 차례씩 야외 노출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려 3년 간 이런 행각을 벌여온 A씨는 성관계 파트너를 구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A씨의 웹하드에서는 많은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음란 영상물 50여 개가 발견됐는데, 성관계 대상에 미성년자 3명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키는 170~175㎝ 사이로 큰 편은 아니지만, 미남형 얼굴에 운동을 많이 해 다부진 체격"이라며 "4년제 대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5년간 교제한 여자친구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한 A씨를 상대로 더 많은 음란 사진을 촬영했는지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