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논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판단에 따라 운명이 갈린다.

국회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면 제도 미비점을 고치는 선에서 마무리될 수 있다.

하지만 감사가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면 감사원 판단을 받아보는 수밖에 없다.

박선숙 의원은 감사원 감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5G 세계 최초 상용화로 일정이 촉박했다는 점, 통신사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는 점, 5G 이용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공재인 주파수 분배와 할당은 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면서 “국감보고서 채택 시 의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위원회 의결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과방위가 감사를 의결하면 감사원 조사를 받아야 한다.

법제처 판단도 중요하다. 과기정통부는 전파특성계수 조항이 행정예고와 최종고시에서 다르게 나타난 것에 대해 “국무조정실, 법제처와 협의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법제처도 “사후 심사 결과 위법이나 불합리한 상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5일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받은 김외숙 법제처장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과방위가 국회 차원 문제 해결을 선택하면 전파법 문구 등 미흡한 제도를 보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더라도 5G 상용화 일정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문제가 심각하면 징계나 변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시정,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5G 주파수 논란이 내용보다 절차를 문제 삼은 것이라 과도한 문제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G 주파수 논란이 정부 주파수 정책 재량권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명확한 규정 없이 부처에 재량권을 준 것에 대해 지나치게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면 정책 자율성이 질식할 것이라는 우려다.

투자비가 많이 드는 5G 특성을 감안해 주파수 가격을 적정선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요청이 오래 전부터 제기됐다. 무엇보다 투자비가 많이 들면 5G를 이용할 국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상용화한 이동통신과 전혀 성격이 다르고 사용폭이 넓은 5G 주파수는 분배와 할당 과정에서 정부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예상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하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할 요소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