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전파법 제6조의2에 따르면 '주파수를 새롭게 분배할 때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파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다.

과기정통부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건 사실이다. 과기정통부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주파수심의위 활동내역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1년간 심의위가 열린 적은 한 차례도 없다. 서면회의조차 열지 않았다. 과기정통부가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자초한 부분이다.

하지만 심의위 설치 근거가 된 전파법 개정(안) 제정 취지와 주파수 분배 관행을 감안하면 심각한 절차 위반인 지 의견이 분분하다.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옛 미래창조과학부와 현 방송통신위원회로 분리될 당시 전파관리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 심의위를 도입하며 '방송용 주파수'만 심의를 받도록 한다는 게 본래 취지였다.

다만 최종 입법 과정에서 '방송용'이라는 문구가 삭제됐다.

과기정통부는 심의위 도입 이후 주파수를 14번 분배했으나, 심의위가 열린 건 5번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주파수분배표 고시 개정을 행정예고한 이후 모든 유관부처에 공문을 발송, 이의가 제기될 때만 심의위를 개최했다.

최근 위치측정용 주파수 분배 시 방송용 주파수와 혼선이 일 수 있다는 방통위 이의제기에 따라 5차 주파수심의위가 열렸다.

5G 주파수는 통신용이라는 점, 다른 부처와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주파수심의위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과기정통부 해명이다.

전파 분야 전문가는 “5G는 과기정통부 자체적으로 주파수를 분배하고 할당하는 것이라 심의위 개최 여부로 잘잘못을 따지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그럼에도 이 같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파법에 '방송용 주파수'란 문구를 삽입하는 등 심의위 개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요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소규모 주파수 분배에도 장관이 참석하는 심의위를 개최하는 건 행정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모든 주파수를 분배할 때 심의위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