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제정으로 인터넷은행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 ICT 주력 대기업은 KT, 카카오, 네이버, 넥슨, 넷마블 등이다. 중소형 ICT 플랫폼 기업의 금융권과 제휴를 통한 신규 진입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가 16일 시행령에 한도초과 보유주주의 자격요건을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기준 정보통신업으로 규정하면서 일각에서 진입 가능성이 점쳐졌던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ICT제조업 기반 대기업의 인터넷은행 참여는 원천 봉쇄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5월 기준 SK그룹의 자산총액은 189조5310억원에 이른다. SK그룹 전체 자산 가운데 정보통신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3% 수준에 불과하다.

그룹자산과 매출의 40% 내외를 차지하는 에너지·화학 부문과 SK하이닉스로 대표되는 반도체 제조업 등이 기업자산에서 차지하는 월등히 높다. 인터파크 등과 컨소시움을 구성해 인터넷은행에 진출할 수는 있지만, 최대주주는 불가능하다. 그만큼 참여 매력이 떨어진다.

삼성 역시 마찬가지다. 그룹 내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가 영위하는 반도체 사업은 현행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에 해당한다.

네이버는 인터넷은행법 제정 이전부터 꾸준히 제3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진입 유력 주자로 꼽혔다. SK, 삼성 등과는 달리 포털 기반의 ICT서비스를 영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정위 정부가 규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 등의 기준에서도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네이버의 업종 분류는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으로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상 정보통신업에 해당한다. 자산총액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정한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위가 제시한 최대주주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제한 예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넥슨과 넷마블도 인터넷은행 지분 10% 이상을 보유할 수 있다. 넥슨과 넷마블 자산총액은 5월 기준 각각 6조7210억원, 5조6620억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모든 ICT기업이 당장 인터넷은행 사업에 나서지 않더라도 금융 분야 확장을 위한 문이 열리는 것이 사실”이라며 “추가 협력 방안도 장기 차원에서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기업이 아닌 ICT기반 중견·중소기업의 인터넷은행 진입도 기대할 수 있다. 규모가 작은 ICT 기반 기업도 보험·금융투자 등 비은행 금융지주 계열사와 동반 진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인터파크 등 앞서 인터넷은행 진출을 시도했던 기업의 합종연횡도 가능하다.

KT, 카카오 등 기존 인터넷은행을 이끄는 ICT기업도 금융위 시행령에서 자유롭다. 앞서 금융위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출범 과정에서도 금융-ICT 융합을 촉진하면서도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요건을 주요 심사 요건을 제시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할 경우 대규모 ICT기업을 보유한 재벌 그룹은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되는 것이 가능한 반면 규모가 작은 ICT기업, 전자상거래 및 핀테크 전문기업, 중견기업 등의 참여를 배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