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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코리아(이하 애플)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를 최종 마무리 하고 안건을 상정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진행,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한다.

공정위는 또 현장조사 과정에서 애플의 방해가 있었다며 본안과 별개로 안건을 상정했다. 애플은 공정위 현장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감사를 청구하며 맞불을 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애플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안건을 최근 상정했다.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애플의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애플의 '광고비·무상수리비 떠넘기기'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 2년 넘게 조사를 진행했다. 아이폰을 광고하면서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를 떠넘겼고 이통사에 무상수리 비용, 대리점 판매대 설치비용 등도 전가했다는 혐의다.

앞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애플은 올해 내 심판정에서 다룰 계획”이라며 “사안이 꽤 많다. 세계에서 우리만 조사하는 것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본안 사건 외 조사방해 혐의 안건도 함께 상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년 동안 애플 현장조사를 2~3차례 가량 시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애플이 의도적으로 조사를 방해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정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역으로 애플은 공정위 현장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공정위에 감사청구를 했다. 공정위의 '조사방해' 주장에 맞불을 놓은 셈이다. 공정위 감사담당관은 해당 사안을 접수해 검토 중이다.

김 위원장은 10일 직원조회에서 “현장조사에 대한 감사청구라는 공무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불공정을 치유하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애플코리아 사건”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애플 사건은 본안을 다루기 이전부터 갈등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앞서 애플은 공정위를 상대로 열람·복사 거부 처분취소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공정위에 조사 관련 자료 열람·복사를 요구했지만 공정위가 '참고인 미동의',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자 소송을 건 것이다. 서울고법은 이와 관련 애플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애플의 현장조사 감사청구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관련해서는 발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