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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XR 화이트.

아이폰 이용자 웹 사용 기록을 몰래 수집한 구글이 영국에서 집단소송 위기를 넘겼다.

로이터통신 따르면 런던 고등법원은 캠페인 그룹이 '구글은 우리에게 빚졌다(Google You Owe us)'며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을 불허했다.

법원은 “구글이 아이폰에 기본 탑재된 웹 브라우저 사파리 회피책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분석·사용한 행위는 잘못됐고, 아이폰 이용자가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글 행위는 이용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으며,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은 수백만명을 단일 소송으로 묶는 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캠페인 그룹은 구글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아이폰 이용자 수백만 명 개인정보를 허락없이 수집했다며 지난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애플의 사파리 설정을 몰래 우회하는 방법으로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 750만 파운드(약 111억4000만원)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 아이폰에 기본 탑재된 사파리는 다른 브라우저와 달리 광고업체가 이용자 웹 방문기록 등이 담겨 있는 쿠키 파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기본값이 설정돼 있다. 그런데 구글이 웹 사용기록을 몰래 추적한 후 구글 자회사인 더블클릭이 특정 고객을 겨냥한 광고를 내보낼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캠페인 그룹은 “판결은 대단히 실망스러우며 개인정보가 잘못 사용됐을 때 이를 바로잡거나 보상을 받을 현실성 있는 방법을 막아 버린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집단소송이 불허된 만큼 정부가 입법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글은 “이용자 사생활과 보안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법원이 (집단소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