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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R&D) 규정의 '빈 틈'으로 인해 부실 R&D 연구비가 제대로 환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 연구자의 경우, 환수금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비영리기관 연구자에 대해서도 강제 징수하는 등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실 R&D 비용 환수율은 62.4%에 그쳤다.

환수 대상 금액은 총 2578억원으로 이 가운데 1609억원만 국고로 돌아왔다. 아직 1000억원가량 연구비가 환수되지 않았다. 국가 R&D 예산 '빅3' 환수율은 산업통상자원부 65.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3%, 중소벤처기업부 32.7%다.

김 의원은 부실 R&D에 대한 연구비 환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환수율이 저조하고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연구비 관리 규정은 연구비 환수 처리가 내려지면 연구관리기관이 총액을 확정해 연구기관이 납부토록 하고 있다. 보통 연구기관이 연구자로부터 환수금을 받아 다시 연구관리기관에 납부한다. 이때 연구자가 소속 기관에 환수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연구비가 회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복수 연구자에 대한 명확한 환수 금액을 규정하지 않고 비영리기관에 강제 징수 조치를 내리지 않는 규정도 환수율을 떨어트리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과학기술기본법에서는 환수 처분을 받고 지정 기간에 납입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환수 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면 '환수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여부와 상관없이 환수 처분을 중단하는 것도 관행으로 굳어졌다. 한국연구재단은 독촉기간이 지나도 강제징수하지 않은 금액이 미납액의 48%에 달했다.

대안으로 환수금 납부 책임을 연구기관으로 하고, 환수금 부담 주체를 위반행위자로 명문화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연구기관 선납부 후 위반행위자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규정 마련도 필요하다. 또 비영리기관도 미납시 국세체납처분 예에 따라 무조건 징수토록 하고, 소송 중이어도 집행정지 가처분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지 않으면 환수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연구가 불량해도 일시적 용역 참여제한 외 제재부가금이나 환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연구비 환수 시스템을 가다듬고 강력한 추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처별 사업비 환수 현황(금액 기준)


<(기준단위: 억원, %)>

부실 R&D 연구비 환수 규정 '구멍'…김경진 의원 "규정 강화해야"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