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정부가 올해 안에 산병협력단과 첨단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를 방문, 의료기기와 병원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의료 분야 규제 혁신을 발표한 상징적인 자리였다. 3개월이 지났지만 병원이 기대하던 규제 혁신은 묘연하다. 관련 부처부터 이해 당사자 간 입장차가 여전한 탓이다. 여기에 시민단체까지 부정 입장을 보인다.

산병협력단과 첨단기술지주회사 설립은 의료계 숙원 사업이다. 산병협력단은 대학에 있는 산학협력단 역할을 한다. 병원이 낸 아이디어를 사업화한다. 산병협력단 산하에 첨단기술지주회사가 위치한다. 첨단기술지주회사가 기술 이전과 창업, 보육, 투자, 자회사 설립 등을 주도한다.

대통령이 나서서 추진한 규제 혁신인데 시행은 답보상태다. 병원이 첨단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려면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진척이 없다. 산업부 기술이전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개정안도 만들지 못했다. 연내 개정은 어려워 보인다.

산병협력단 역시 올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별도 법을 제정할 지 기존 법령을 개정할 지 기본 방향도 못 정했다. 올해 말까지 개정안을 도출하고 국회 발의를 거쳐 통과하려면 물리력으로 불가능하다. 의료계는 애초부터 연내 산병협력단 설립에 관한 법 개정이 불가능했다고 지적한다.

대통령 규제 개선 행사에만 집중하고 실행은 뒷전이다. 행사를 위한 발표에만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시민단체가 산병협력단 조성이 의료 영리화를 의미한다며 반대하자 더욱 소극적이다.

정부가 발표한 규제 혁신은 업계 숙원 내용이다. 하루 행사용으로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법 개정에서 실행까지 구체화된 계획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발표 이전에 시민단체 등이 반발할 내용도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 규제 혁신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