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회사가 연령에 근거해 차별 대우했다는 구직 신청자 청구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40세 이상 신청자 변호사인 대니얼 로는 금요일에 합의 회의에서 일정 금액을 합의했지만 법원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기밀로 유지하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당사자들은 미래 구직자들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비 금전적 구제'에 아직 동의하지 않았다고 로는 말했다.

2015년에 제기 된 이 소송은 유자격 노년층 근로자가 검색 대상에서 젊은 지원자보다 가능성이 적다고 주장 했다. 로 소장은 이 소송에 의해 대표 된 등급의 노년층 신청자 수는 231명에서 238명이라고 밝혔다.

로는 “금전 보상은 구글 및 다른 사람들이 고령 근로자 관점에서 고용 관행을 검토하도록 장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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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