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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지문날인제도는 1968년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열 손가락 지문날인은 1975년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으로 시작됐다. 40000만명이 넘는 지문이 전산화된 건 1990년대 후반부터다.

주민등록증 발급시 시군구에서 열 손가락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수집한다. 시군구에서 수집된 지문 정보는 두 가지 시스템으로 전송된다. 시군구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에 국민 지문 정보가 전달된다. 행안부는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시스템을 구축, 외부와 차단한 내부망에 지문 정보를 저장한다. 지문 정보는 암호화된 채 저장되기 때문에 유출시 악용될 소지가 적다는 것이 행안부 설명이다.

또 다른 시스템은 경찰청이 별도로 구축, 운영한다. 주민등록증 발급 시 확보된 지문은 경찰청 시스템으로 전송돼 보관된다. 경찰청은 보관한 지문정보를 범죄수사활동에 이용한다. 살인, 강도, 절도 등 각종 범죄 발생시 경찰청 과학수사반이 현장에 출동, 지문을 채취해 용의자 신원 파악과 검거에 활용된다. 이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생체정보 암호화 규정에 따라 암호화돼 시스템에 보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든 지문과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돼 보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라 관리한다”면서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내부망에 보관하기 때문에 유출 위험도 적다”고 말했다.

모든 국민 대상 열 손가락 지문을 강제 채취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 외국은 경찰 등 수사를 위해 지문정보를 활용할 경우 범죄 경력이 있거나 신원확인이 필요한 이만 지문을 채취해 경찰이 일관 보관한다.

미국은 일반 국민 대상으로 운전면허증이나 사회보장번호 등록시 지문날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범죄자나 외국인에 대해 제한 실시한다. 특히 외국인은 9·11 테러 이후 정확한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열 손가락 지문을 요구한다. 일본도 테러대비 차원에서 16세 이상 외국인이 입국할 경우 양손 집게손가락 지문을 수집한다. 프랑스도 외국인에 한해 사진과 지문 등 정보가 포함된 생체정보가 인식된 비자를 요구한다.


정부가 법에 따라 지문을 강제 보관하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1999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이 진행됐다. 청구인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열 손가락 지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인간 존엄 가치와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수집뿐 아니라 경찰청이 열 손가락 지문정보를 보관, 전산화한다는 점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두 차례 모두 헌법재판 끝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나며 종료됐다.


김지선 SW 전문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