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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전면 개정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법제처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공전되고 있다. 18년 만에 전면 개정하는 SW산업진흥법은 고질화된 공공 SW 시장 문제 해결안을 담은 법안이다. 업계는 SW산업진흥법 조속 통과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8월부터 공론화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SW산업진흥법은 2000년 개정 이래 28차례 수정되며 '누더기 법'이 됐다. 업계는 법 전면 개정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다. 과기부는 지난해 초부터 전면 개정 의지를 밝혔다. 8월 태스크포스(TF) 운영을 시작으로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과기부는 3월 'SW진흥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입법예고 했다. 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로 전달된다. 입법예고 다섯 달이 지난 지금까지 법제처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후 부처 간 의견 조율로 법제처 심사가 늦어졌다”면서 “조율 막바지 단계이기 때문에 이르면 이달 말 법제처 최종 심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갈 길은 멀다. 과기부는 다음 달 국회 법안 제출,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한다. 다음 달 국회 법안이 제출되더라도 국정감사 시기 등과 겹쳐 본격 논의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짙다. 국회 논의 시기가 미뤄지면 연내 통과도 담보하기 어렵다.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조속히 법안을 국회에 넘겨줘야 본격 논의가 가능하다”면서 “국가 미래 핵심 동력 SW 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 발판이 되는 법안이 빨리 통과되도록 정부가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업계만 속 타는 상황을 맞고 있다. SW산업법은 그동안 업계가 지적한 고질화된 문제 해결안을 많이 담았다. 공공SW사업 생태계 선진화 내용이 대표 사례다. 원격지 개발 허용, 제안요청서 요구 사항 명확화 등 SW 기업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법안이 통과돼야 업계도 공공SW 사업 숨통을 틔게 된다.

조현정 한국SW산업협회장은 “산적한 업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법안 통과가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법안 내용이 빨리 시행되도록 후속 조치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법안 시행 시 기존 공공 SW 사업 체계가 상당 부분 변화할 것으로 예상돼 부처 간 조율에 시간이 다소 길어졌다”면서 “법안 통과 즉시 우선 시행이 필요한 부분을 먼저 추진하도록 법 조문별로 시행령과 시행 규칙 등을 미리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 SW 전문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