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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입대업 등으로 등록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피해온 대형 쇼핑몰·아웃렛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법은 입점업체의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를 수취하는 대형 쇼핑몰·아웃렛 등 매장 임대업자를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임대한 매장에서 발생한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경우 적용 대상이다.

그동안 사실상 유통업자면서 부동산개발업자, 임대업자 등으로 등록해 대규모유통업법을 회피하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법이 시행되면 대형 쇼핑몰·아웃렛의 입점업체에 대한 횡포도 공정위의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은 대형유통업체의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등의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으로 납품업체 등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으로는 해당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은 손해액만큼 배상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보다 많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며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가 억제되고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는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