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Image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이윤택이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극단 여배우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윤택 전 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조치도 명령했다.
 
이윤택은 ‘미투’ 운동을 통해 여성 배우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7일 진행됐던 결심 공판의 최후 변론에서 “매일 과도한 작업량에 시달려서 사람들에게 안마를 부탁했고,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요구를 한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동안 피해자들이 내 연기 지도와 안마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줬기에 그 고통을 몰랐다.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또 이윤택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과 저 때문에 일자리를 잃어버린 배우와 스탭들, 평생 저만 믿고 살다가 깊은 상처 입은 가족들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다. 잘못된 생을 반성하고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전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