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열차운행선 소규모 전기개량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감리원을 추가 투입하고 공사현장에 상주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열차운행선 야간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원 수에 대한 최소 배치 기준과 감리원 추가투입에 대한 대가 산정 기준을 개선한 것이다.

개량공사가 신설공사에 비해 감독자 업무가 과중한 만큼 상주 감리원을 늘리고 배치 비율을 상향 조정(비상주 감리원 대비)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현실화했다.

야간 감독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에게 적정한 휴무시간이 보장될 뿐 아니라 교대근무도 가능해져 근무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 공사 현장에 감리원 공백이 사라짐에 따라 안전관리가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상주 감리원 수 증원(약 59%)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장형식 철도공단 시설개량처장은 “전기개량공사 감리 최소배치 기준이 근본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고시 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