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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이 국내 이용자 보호 등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김경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민주평화당)은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룰 경우 국내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본지 8월 21일자 1면 참조〉

개정(안) 핵심은 글로벌 기업의 국외행위에 대한 국내법 적용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이 국내 시장을 교란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불법 위치추적 등 피해를 야기하고도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이나 우리나라 정부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의 국외 행위라도 국내 이용자 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적용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에 이용자 보호 등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 △사업자가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당 사업자 인터넷 서비스 등 전기통신 역무 제공행위를 중지시키거나 전기통신 설비 철거를 명령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의 국외 행위라도 국내 이용자 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을 적용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사업자 통신망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 서비스 제공행위를 중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국내 기업과 해외기업의 규제 역차별은 사업자 간 불공정 문제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국가 주권의 실추·포기에 해당한다”며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 의원은 “종전과는 차원이 다른 규제 집행력을 확보하는 취지가 있다”면서 “서비스 정지 등으로 인해 이용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위반 정도에 따라 신규가입 중지 혹은 광고 게재 중지 등 단계적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