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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 손성욱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충북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P 기업의 표 대표는 20년 전 법인을 설립하면서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지인 2명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 주식 6만 2천 주를 발행했다. 이후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성이 계속 증가하자 2년 전 양도양수를 통해 환원하였고, 액면가로 명의신탁주식을 양수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표 대표가 양도의 형식을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무상으로 이전 받은 것으로 보고 8억 원 이상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한편 인천에서 기계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B 기업의 박 대표는 법인 설립 과정에서 배우자와 친구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다. 명의를 빌려준 친구는 설립 초기 B 기업으로 들어와 여러모로 박 대표를 도와준 친구였다. 하지만 기업이 성장하고 많은 이익이 창출되자 친구는 명의신탁주식을 거론하면서 자신의 지분을 정당하게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래도 박 대표는 친구의 공로가 있어 초기에는 그 요구를 들어주었는데, 요구는 갈수록 과도해지기 시작했다.

또한 이 대표는 N 건설사를 설립하면서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었다. 그리고 3년 전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수탁자 중 1명이 변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이 대표는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5년이 넘게 걸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의 시간을 허비해야 했고, 더욱이 명의신탁사실 공개로 인해 40억 원 대의 세금을 추징당해야 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다양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수탁자의 변심 위험이 있다. 즉 명의신탁주식 보유자가 변심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명의수탁 사실을 부인할 수 있으며, 임의로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다. 아울러 수탁자가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불의에 사망할 경우 세법상 명의신탁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그 상속자에게 상속되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수탁자가 신용 위험에 처해 주식압류를 당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오랜 기간, 많은 비용과 소송을 거쳐야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럼에도 100% 환원을 보장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명의신탁주식을 조속한 시일 내 환원하지 않고 계속 미뤄두게 되면 환원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으며 위험도 가중될 수 있다. 즉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주식가치가 증가하게 되기에 그만큼 세금부담은 과도해지는 것이다. 지난 2000년 제조업 L 기업을 설립한 한 대표는 그 당시 상법 규정에 따라 처남과 친구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는데, L 기업의 명의신탁주식에 배당까지 더해져 친구는 막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했다. 이에 친구는 부당함을 과세당국에 얘기했고 그 결과 증여세를 부과받아야 했다.

그 일로 친구는 경영권에 간섭하기 시작했지만 ‘2017년 3월 23일 명의신탁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를 통해 명의신탁주주가 주장한 주총결의 취소의 소에 대하여 실제 주주의 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다면 주주권의 행사를 막을 수 없다’는 취지로 권리 행사를 인정하였다. 현행법 상에는 수탁자라도 3%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기업 경영에 참여할 권리가 주어진다. 결국 한 대표는 경영권이 약해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이후 기업 활동에 따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친구와 사사건건 대립하는 등 경영에 많은 차질을 겪어야 했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은 가업승계도 어렵게 만드는 주 원인이 된다.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세금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운영하는 가업승계 지원 제도를 통해 세금을 절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이 ‘최대 주주가 주식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50%로 OECD 평균보다 두 배 정도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대주주, 즉 대표가 경영권을 승계할 경우 할증 30%가 더 붙어, 최고 65%를 내야 하며, 상속을 유산으로 보고 있기에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세액을 계산한다.

이와 같이 명의신탁주식은 보유하고 환원하는 과정 모두에서 위험을 가지고 있기에 서둘러서 환원하는 것만이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의 운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있으며 혐의가 높은 자료만 선별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 현황, 취득·양도 등 변동 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외부기관 자료까지 연계할 수 있다. 이에 만일 지금까지 명의신탁주식이 적발되지 않은 기업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운이 좋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루 빨리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것이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답이다.

명의신탁주식 환원 방법으로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 양도 형식, 명의신탁주식 계약 해지, 자사주 매입, 지식재산권 등을 통할 수 있다. 하지만 대표 혼자서 해결하려 하면 증여세, 사실 입증에서부터 과도한 세금 발생 부담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효과적인 환원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제도, 상법과 세법 규정을 검토하여 위에서 언급한 방법 외에도 불균등 감자, 주식 증여,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