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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지역조합과 저축은행, 증권사의 신계약 초회보험료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감소했다. 저축성보험의 비중이 크게 줄면서 전체 초회보험료가 감소한 영향이다.

금융감독원이 12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영업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신계약 초회보험료는 3조41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7013억원(33.3%) 감소했다.

생명보험(2조6767억원)이 1조5653억원(36.9%), 손해보험(7360억원)이 1360억원(15.6%) 각각 축소됐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 판매 유인이 낮아졌고, 지난 4월부터 장기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이 축소되면서 소비자 가입수요도 감소했다. 지난 4월부터 일시납 장기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가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었고 월 적립식 장기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월 150만원 이하)도 신설됐다.

금융 권역별로 보면 전체의 66.4%를 차지하는 은행의 신계약 초회보험료는 2조264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5156억원(40.1%) 감소했다.

농업협동조합도 1조1178억원으로 1630억원(12.7%) 줄었다. 다만 농업협동조합은 농작물 재해보험 등 농업 관련 정책보험의 주된 판매채널이어서 은행보다 판매실적 감소 폭이 작았다.

6월 말 현재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수는 1257개다. 카카오뱅크가 새로 등록해 지난해 말보다 1개 늘었다. 농업협동조합이 1134개사로 가장 많았고 저축은행 79개, 증권회사 20개, 은행 16개, 카드사 8개다.


오정근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 팀장은 “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 판매 축소전략으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실적 감소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