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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IST 전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특정감사 결과 비위가 확인돼 징계와 부당집행 연구비 환수를 이사회에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DGIST 관련 비리 제보를 2차례 받았다. 내용이 중대한 것으로 파악하고 즉시 특정 감사에 착수했다.

과기정통부는 감사 결과 DGIST 소속 관계자가 펠로우(Fellow) 재임용 부당 지시, 부패신고자 권익 침해, 성추행사건 부적정 대처, 연구비 편성 부적정, 연구비 3400만원 부당집행, 연구 결과 허위 보고 등 비위 사실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 또 DGIST 비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간제법을 위반해 근로자를 편법채용하고, 행정직원 11명 인건비 19억7000만원을 연구사업비에서 부당 집행하는 등 정규직 전환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은 비위 사실도 밝혀냈다. 해당 관계자는 손상혁 총장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비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DGIST 이사회에 통보했다. 또 최대 8년간 규정을 위반해 행정인력을 연구직으로 편법채용·관리하면서 인건비를 부당집행한 과제책임자인 교수 11명 가운데 6명에게 징계, 부당집행액 환수 및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조치를 내렸다. 연구비 편취, 품위손상, 무자격자채용 등의 비위 사실이 있는 직원 4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정 조치하도록 DGIST에 요구 했다.


과기정통부 특별감사 기간 중 DGIST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와 직원, 학생 일부는 감사 중단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들은 특별감사가 손 총장 퇴임을 종용하기 위한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DGIST 감사는 연속된 2차례 민원에 따른 것으로 총장 사퇴 등 특정 목적의 감사가 아니라고 밝혔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