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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 전문가들은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와 이번 BMW '화재사태'를 계기로 사전·정기 검사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쏟아냈다. 기술 발달로 제작사들의 디젤차 배기가스 처리 방법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할 현행 국가법 체계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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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웅철 국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

박철완 서정대 교수는 “하이테크 산업에서 새로운 기술은 계속 등장하는 만큼, 낮은 빈도라도 대형사고는 늘 발행할 수밖에 없다”며 “'확전'되지 않게 '조기진화'가 중요한데 지금의 정부 체계로는 이를 대응하기엔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디젤 게이트는 차량 제작사 기술 발전과 자동차 전자화로 지금의 유럽연비측정방식(NEDC)을 우회한 게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지금의 현행 규제와 측정 방법만으로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또한 이번 화재 사태 역시 디젤차 관련 부품에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규정에 따른 인증 대상이 신차에만 적용되다 보니 관리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세분화된 관리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최웅철 국민대 교수는 “디젤차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는 시간에 따라 그 문제점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금까지 팔린 (디젤)차량에 대한 관리 체계 자체가 부실하다”며 “배기가스순환장치(EGR), 매연저감장치(DPF),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 등 후처리 장치에 대한 현실적 관리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고 제발 방지를 위해 단순하게 규제만 강화할 게 아니라, 기술 진보에 따른 변별력 있는 측정법의 개발 및 도입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방법(WLTP)'와 배기가스 실도로조건(RDE) 인증 등을 현실에 맞게 단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박 교수는 “노후 디젤차량, 최근에 판매된 디젤차, 향후 판매될 디젤차까지 별도 관리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고 수습체계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차량 화재 사고가 수개월 째 발생했는데도 원인 규명이나 관련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됐기 때문이다. 이에 리콜 규정을 초기 보고, 조사 단계부터 처벌·보상 등까지 전면적 정책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영석 선문대 교수는 “심각한 사고가 반복될 경우, 원인을 소비자가 규명하거나 정부기관이 규명할 필요 없이 정부 직권으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 어떤 회사라도 스스로 치명적인 실수를 쉽게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완성차 업체로부터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아 알아서 조치하라는 현행법은 전면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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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석 선문대 교수.


이에 국가 차원에서 상황분석에서 대책까지 수립할 수 있는 실전 전문가들의 권한과 접근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