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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기초과학연구원(IBS)이 특허센터를 건립하려던 연면적 3만9156㎡ 규모 엑스포공원 부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문제가 된 부지는 대전시 소유지만 IBS에 사용권을 내 준 상업지구다. IBS는 이 곳에 전국에 흩어진 연구단을 단계별로 끌어 모을 계획이었으나 예산 문제로 시기가 늦춰지면서 대전시와 20층 규모 특허센터를 건립해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특허센터 건립이 무산되고 대안을 찾지 못하면서 대전시가 금싸라기 같은 상업지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놀리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대전시는 최근 이 곳에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500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 건물을 짓고, 융복합 콘텐츠 산업 집적단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IBS는 “합의되지 않은 결정”이라며 “부지 사용권이 IBS에 있으니 자체 활용방안을 마련해 사용하겠다”고 반발했다.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는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사업을 완료하는 대로 과학 시설을 건축해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대전시는 “전에 합의했던 특허센터 건축이 무산된 데 따른 대안으로 추진하는 것이라 사용권과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IBS는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는 전에 협의했던 특허센터와는 달리 과학과 연계성이 떨어져 계약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양 기관의 갈등은 자칫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서로 부지지 사용권과 관련한 법적 검토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전시 계획을 살펴 과학 연계성과 지역발전 취지 등을 검토해 중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양 기관 주장에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 편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시간을 끌면 갈등만 깊어질 수 있어 연내 3자 협의를 통해 최적의 절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