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종류와 개방 물량에 대한 표준분류체계가 마련됐다. 일반인이나 산업 종사자가 보다 쉽게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445건을 오는 9월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표준 분류체계를 마련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간정보는 위치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차량 이동 현황을 분석해 교통량 변화를 예측하거나, 앱으로 이사 갈 집 주변의 생활여건 등을 파악하는 것이 대표적인 공간정보 활용 사례다. 자율주행자동차·드론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로도 불린다.

그동안 국토부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따라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관리·생산하는 공간정보 현황을 매년 상반기부터 조사해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공개했다.

올 해는 사용자가 좀 더 접근하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공간정보의 종류와 개방 물량에 대한 표준분류체계를 마련했다. 올해 공간정보는 156개 기관에서 보유한 공간정보가 4만752건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전년도 3만6301건 대비 10.9%(4451건)가 증가한 수치다.

각 기관에서 보유한 공간정보 가운데 2021건의 공간정보가 국가공간정보센터로 수집됐으며, 그중 개인정보와 국가보안정보 등을 제외한 총 445건의 공간정보가 일반 국민들에게 개방된다.

이들 정보에 적용되는 표준분류체계는 행정안전부 정부기능분류체계와 공간정보 국제표준에 더해 공간정보 특성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공간정보 현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돼 필요한 공간정보를 한결 수월하게 찾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가공간정보센터 관계자는 “공간정보는 자율주행차, 드론, 사물인터넷 서비스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이지만,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여러 기관에서 각자의 목적에 의해 생산·관리되는 만큼 공유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표준분류체계에 따라 국가공간정보 보유현황이 정비됨에 따라 공간정보를 활용한 창업 및 서비스 육성이 보다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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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