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50㎡ 이상 커피숍·호프집·헬스장 업주는 영업장에서 음악을 틀면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한다. 음료점업 및 주점은 월 4000~2만원, 체력단련장은 월 1만1400~5만9600원을 내야 한다. 50㎡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면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연권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을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를 말한다. 국내 저작권법은 시행령 11조에서 규정한 시설(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에 한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해외 사례에 비춰 국내 공연권 행사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요구가 많았다.

문체부는 이를 반영해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라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전통시장 제외)까지 저작재산권자 공연권 행사 범위가 확대된다.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0㎡(약 15평)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공연권료(공연사용료+공연보상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내 음료·주점업 약 40%가 해당한다.

공연권료는 업종 및 면적별로 차등 산정된다. 음료점 및 주점업은 50㎡ 이상 100㎡ 미만일 경우 사용료 월 2000원과 보상금 2000원, 총 4000원을 내야 한다. 사용료는 작곡가 등에 대한 대가이다. 보상금은 가수 같은 공연실시자에 대한 대가다. 체력단련장에서는 최소 월 1만1400원이 징수된다.

그동안 공연권료를 냈던 대규모점포(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는 기존 징수규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최저 월정액(사용료) 8만원(영업장 면적 3000㎡ 이상 5000㎡ 미만)을 내야 한다. 전통시장은 규모와 상관없이 제외된다.

공연권 확대(2018.8.23. 시행)에 따른 저작권료 징수예상 금액

① 음료점 및 주점업 (최저 월정액 4,000원부터 최고 20,000원)

② 체력단련장(11,400원~59,600원)

권리에 대한 이용계약은 각 신탁관리단체별로 체결한다. 납부는 유형별 통합징수 단체를 통해서 한 번에 처리될 전망이다. 통합징수단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작곡·작사·편곡가 등),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작곡·작사·편곡가 등),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수, 연주자 등), 한국음반산업협회(제작사) 등이다.

매장음악서비스는 물론 CD를 이용해 음악을 트는 경우에도 공연권료를 내야 한다. 시행령 시행 이후 신탁단체 담당자가 개별 방문해 공연권 사용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납부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안내 사이트(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거래소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각 단체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제도를 알린다.

문영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향후 제도 시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지속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반영,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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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23일부터 50㎡ 이상 커피숍·호프집·헬스장에서 음악틀면 공연권료 납부
23일부터 50㎡ 이상 커피숍·호프집·헬스장에서 음악틀면 공연권료 납부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