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 개정안 이번주 대표발의

Photo Image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국회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이용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고도 합당한 회복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강제 차단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서버가 해외에 있더라도 규제할 수 있는 '역외 적용'과 피해 발생 시 서비스를 차단하는 '임시중지제도'가 핵심이다. 강력한 해외사업자 규제 집행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에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은 이번 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0일 밝혔다.

국경 간 공급이 이뤄지는 인터넷 산업 특성상 해외사업자 규제관할권과 집행력 확보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두 법 개정을 통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역외 적용과 임시중지제도가 도입된다.

역외 적용은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 하더라도 국내 시장과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면 관련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법에 명문화한다. 현행 규제는 법 적용 기준을 서버로 보기 때문에 국내 서버가 없는 해외사업자 규제가 어렵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더라도 지금은 해외사업자를 규제하기가 곤란하지만 역외 적용을 도입하면 확실한 규제 근거가 생긴다.

김 의원은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역외 적용 명문화를 추진한다. 법이 통과되면 국내사업자와 해외사업자가 동등하게 법 규제를 받는다.

임시중지제도는 해외사업자가 국내 이용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줬거나 피해를 주고도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을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통신사업자에 서비스 차단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규제 집행력 확보 수단으로 평가된다. 현행 체제에서는 해외사업자가 정부 규제를 무시해도 별다른 강제 수단이 없다.

이 밖에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는 트래픽 양이 일정 기준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인터넷 사업자)도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지금은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만 이 규제를 받는다.

포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로 성장한 만큼 품질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국회가 적극 나서면서 개인정보 유출, 위치정보 무단 수집, 결제수단 강제, 망 무임승차, 트래픽 접속 경로 무단 변경 등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정 기준 이상 해외사업자에 국내 서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한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은 국내대리인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2월 대표발의했다.

국내 규제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해외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국내사업자와 동등한 규제 집행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진 의원은 “유럽연합(EU),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이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를 강하게 규제하고 제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국내 기업 역차별 해소는 물론 이용자 피해 구제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구글·페북, 한국 이용자 무시하면 서비스 강제 차단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