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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트협회 등 중소형 가맹점 단체 등이 카드사 수수료 차별에 대해 불공정 사례라며 소송을 검토하는 등 카드수수료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정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카드사의 이 같은 차별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애매모호해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 수수료 차별 행위에 대한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대형가맹점이 수수료율 인하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밴사가 리베이트를 주는 행위는 강력한 처벌규정을 적용했지만 유독 카드사 처벌 규정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시장에서 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간 부당 수수료율 차별이 존재하는데 금융당국이 제대로 된 통제를 하지 않고, 정부 눈치만 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문제가 되는 법안은 여전법 18조 3항과 4항이다. 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신용카드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 수수료율을 차별해선 안된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대형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했다.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이하 '보상금 등'이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이다.

강력한 처벌 규정도 함께 명시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법개정을 했다.

가맹점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담았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4항이다.

4항에는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이 제18조 3제 1항·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를 두고 입장이 엇갈린다. 시장에서는 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간 부당한 수수료율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만, 금융위 재량권으로 카드사 처벌을 일임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모든 정부부처의 처벌규정은 '소관 부처'에서 제재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가 재량권을 갖고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이 눈감아주면 카드사는 여러 꼼수를 악용해 수수료 차별을 해도 문제가 없게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수수료 차별화 문제는 가맹점 준수사항”이라며 “카드사가 수수료 차별을 하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밴업계와 밴대리점 등은 수수료 처벌 규정을 여전법에서 카드사까지 포함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 사례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드사의 다운사이징이 꼽힌다. 카드사는 밴사를 끼지 않고 카드사와 가맹점 간 카드결제를 직승인하는 '다운사이징 밴'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운사이징 밴은 기존 밴 프로세싱 일부 업무를 생략하는 원가 절감형 시스템이다. 원가를 절감해서 기존 카드사로부터 받는 밴 수수료의 약 20%만 받으면 카드사가 절감된 80% 가운데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그럴 경우 대형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는 대폭 낮아진다.


엄연한 카드수수료 차별 꼼수지만, 금융위는 초기 이를 차별행위로 간주하다가 유권해석 등을 통해 카드사 손을 들어줬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