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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자신문DB)

조영남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림 대작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조영남은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무죄 판결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산 조영남의 작품이 진위 논란이 있는 것이 아니며 화투를 소재로 한 작품의 화법이나 콘셉트, 아이디어 등은 조영남의 의한 것”이라며 “보조자가 함께 작품을 완성했다고 해서 구매자에게 고지 의무를 기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영남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미술 보조자가 대신 그린 그림에 덧칠, 서명한 작품을 판매하며 총 1억5000여만 원을 취득한 혐의로 2016년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날 항소심 판결로 인해 사기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된 조영남은 밝은 미소로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조영남은 “작품 활동은 계속할 것이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진지하게 그릴 수 있어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