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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업무로 지뢰 제거 작업이 포함된 법안이 발의돼 누리꾼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24명 의원과 무소속 서청원 의원은 지난 16일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날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체복무 요원의 주요 업무 1번에 지뢰제거가 올라와 있다.
 
앞서 지난 6월 종교 등 신념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와 관련된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대체복무 지뢰 제거 작업 법안 발의에 찬성한 누리꾼들은 “지뢰제거 그들의 신념에도 맞는 것 같은데 잘됐다”, “매우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복무로 지뢰제거 업무 적절하다‘, ”양심적 병대체복무가 악용되지 않으려면 정말 어려운 일을 해야하는 것은 맞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반대의 입장을 밝힌 누리꾼들은 “국내에 지뢰가 얼마나 있고 얼마나 제거가 될까 그닥 일수도”, “대체복무 1순위로 지뢰제거를 넣는 것은 보복적 심리 아닌가?”, “대체복무로 지뢰제거? 할 일이 있으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