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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에어 홈페이지

에어인천의 면허 유지가 결정됐다.
 
에어인천은 외국인 등기임원이 재직한 사실이 적발돼 항공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17일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에어인천은 2012년 창립됐으며, 2013년부터 운항을 시작했다. 화물 항공사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의 청도, 일본 도쿄와 러시아 사할린을 오가는 화물 노선을 운영되고 있다.
 
화물 수송의 목적은 긴급 목적형이나 소량 위주로 편성되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