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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방송 캡처)

이시형 씨가 마약 의혹을 다룬 KBS ‘추적 60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16일 이시형 씨가 KBS와 ‘추적 60분’ 제작진 4명에게 5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기사삭제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추적 60분’은 지난해 7월 ‘검찰과 권력 2부작-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의 투약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방송 후 이시형 씨 측은 방송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KBS와 ‘추적 60분’ 제작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후속편 방영 금지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