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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아들을 폭행한 40대 남성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100일인 아들을 폭행한 40대 남성 A씨에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낮 12시30분께 경북 안동의 자택에서 생후 100일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들이 칭얼거리며 울음을 그치지 않는 이유로 폭행했다. 이후 잠자던 아들이 구토를 하는 등 상태가 나빠지자 아내가 119에 신고했다. 아들은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아들이 사망한 뒤 경찰에 전화해 모유를 먹고 자던 아들이 토하더니 숨졌다고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아이가 아픈데 병원에 가지 않고 신고한 점 등을 수상히 여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구타로 추정되는 상처와 늑골 골절상, 두개골 혈흔 등이 발견됐다.
 
A씨는 범행을 자백했으며 경찰은 현재 자세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