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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조선 캡처)

김정남 암살 여성들이 유죄를 확정 받았다.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은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와 베트남 국적자 도안 티 흐엉에게 마지막 변론에 나설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새로운 반증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유죄가 확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다음달 최종변론 후 형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지법상 고의적 살인은 사형 선고가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리얼리티 TV용 몰래카메라를 찍는다는 북한인들의 말에 속아 살해 도구로 이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북한 측은 김정남이 아닌 김철이라는 이름의 자국민이 단순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이재남 등 4명은 그가 숨진 시점에 우연히 같은 공항에 있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