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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

김경수 지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 15일 허익범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서유기' 박모씨의 진술 등을 근거로 김경수 지사가 2016년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본 뒤 댓글 조작을 승인했다고 판단하고 두 차례에 걸친 밤샘 조사를 펼쳤다.
 
하지만 김경수 지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는 '6·13 지방선거를 돕는 대가로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했다'는 혐의는 제외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김경수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부터 가장 먼저 특검을 요청했다. 특검이 원하는 모든 방법대로 수사에 협조했다. 특검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혀저길 기대했기 때문”이라며 “너무나 당연한 기대조차 특검에게는 무리였나보다. 특검의 무리한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팀은 '구속 기간 추가 수사'를 명분으로 수사 기간 연장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