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가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를 대폭 폐지하거나 보고주기를 완화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15일 이 같은 '금융회사 업무보고서 정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현재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는 보고서 1809종 중 532종(29.4%)에 대해 정비에 나산다.

금감원은 은행법 등 개별 금융감독법규에 따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금융회사에서 업무보고서를 받는다.

업무보고서가 점차 늘어나면서 금융회사 작성 부담이 과도하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2014년 말 1703종이던 업무보고서는 지난해 말 1864종으로 9.5% 증가했다.

금감원은 의견을 반영해 보고서 142종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른 업무보고서와 중복되거나 현행 감독·검사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보고서를 선별한 결과다.

이어 166종은 보고주기를 완화해 월별 보고서를 분기나 반기로, 분기 보고서를 반기나 연 단위로 변경하기로 했다.

보고기한이 짧았던 보고서 167종은 기한을 연장한다. 불필요한 세부 항목을 삭제하는 등 서식을 변경한 것도 57종이다.


송현철 금감원 감독총괄국 팀장은 “올해 중 업무보고서 정비 추진결과 반영을 위해 금융권역별 감독업무시행세칙을 일괄 개정해 단계적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금융회사 업무부담 완화 등을 위해 업무보고서 정비 작업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업무보고서를 활용한 정보제공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