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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 이용액이 지난해 1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간편송금 거래현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간편송금업자의 경영지도기준 준수 등 건전성 및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간편송금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업자의 간편송금 거래현황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간편송금은 기존 은행 등 금융회사의 송금 서비스를 대체하는 핀테크의 한 분야다.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등 보안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보안카드 또는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없이 간편 인증수단으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간편송금은 38개 선불업자 중 7개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네이버, 쿠콘,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엘지유플러스, 핀크 순으로 상품을 출시했다.

이용금액은 지난해 11조9541억원으로 1년간 389.7% 폭증했다. 올해는 지난 5월까지 이용금액만 11조6118억원으로 집계돼 올해 이용금액이 27조868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이용건수도 2억3633만건으로 1년간 362.2% 급증했다. 건당 평균 이용금액 역시 2016년 4만8000원, 지난해 5만1000원, 올해(1~5월) 7만1000원으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5월까지 간편송금 이용 고객은 총 906만5490명이었다. 남녀 고객 성비는 51.7%, 48.3%로 비슷했지만 연령별 고객 비중은 20대(58.1%)와 30대(20.0%)가 대부분(78.1%)을 차지했다.

회사별로는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및 카카오페이 2개사가 간편송금 시장의 97%를 점유하고 있다.

2015년 2월 서비스를 선보인 비바리퍼블리카의 올해 5월까지 누적 거래액은 18조원으로, 국내 최초로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에 진입(35위)하기도 했다.

각사는 1회 송금한도를 50만~150만원, 일 송금한도를 50만~2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고객의 환급에 응하기 위해 간편송금사가 보유중인 잔액은 1165억원이었다. 간편송금사들은 이 돈을 현금·보통예금(77.9%)이나 정기예금(20.4%)으로 관리 중이다.

네이버·카카오페이·핀크는 간편송금 수수료를 완전 무료로, 비바리퍼블리카·쿠콘·NHN페이코·엘지유플러스는 특정 조건에서는 송금 수수료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위사인 비바리퍼블리카와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기준 적자를 시현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간편송금 서비스로 고객을 확보한 후 금융플랫폼으로 소비자금융을 연계 제공하는 방식으로 신규 수익원을 창출하는 만큼 이들 회사의 적자를 당장 심각하게 보는 분위기는 아니다.

다만 금감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간편송금의 이용건수 및 금액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간편송금 거래현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의 업무보고서에 간편송금 거래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보완하고, 고객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편송금업자가 간편송금 관련 IT시스템 및 보안시스템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스스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리스크 중심의 IT감독·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